별거 기간이 길면 이혼에 유리한가요?
2026년 3월 12일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증거로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별거'가 독립적인 이혼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기간 별거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의 판단 근거로 봐요.
별거 기간이 길수록 파탄 인정에 유리하지만, 법원은 별거 기간만이 아니라 파탄의 원인·책임·회복 가능성 등 전체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실무상 2~3년 이상의 별거가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되지만, 별거 기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의할 점은 본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쪽)가 일방적으로 별거한 후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쉽게 인용하지 않아요.
다만 최근 판례 경향은 별거 기간이 매우 길고 혼인 회복이 불가능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별거 기간 중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별거 상황에서의 이혼 전략이 궁금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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