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특수상황

배우자가 자녀를 해외로 무단 출국시켰어요, 어떻게 하나요?

2026년 3월 12일

배우자가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것은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침착하되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해요.

가장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 연락해서 자녀의 출국 사실과 목적지를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경찰 신고도 가능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해서 추가 출국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국이에요.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나라도 가입국이라면 법무부 국제법무과(중앙당국)에 아동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자녀 반환 명령을 받아 원래 상거소국인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절차인데, 탈취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국이 협약 비가입국이라면 외교적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해당 국가에서 직접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한국 법원에서도 양육자 지정 심판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양육권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된 양육권은 해외 반환 절차에서 유력한 근거가 돼요.

자녀의 해외 무단 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가장 빠른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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