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열람하는 건 어렵습니다.
카드사는 명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원 절차를 통해 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사실조회 신청이에요.
법원이 카드사에 특정 기간의 사용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민사소송법 제294조 준용). 이 외에도 상대방에게 카드 명세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만 "전부 보여 달라"는 포괄적 요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입증하려는 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외도 정황을 확인하려는 건지, 재산 은닉을 밝히려는 건지, 생활비 미지급을 증명하려는 건지 목적이 분명해야 해요.
조회 기간도 의심되는 특정 시기로 한정하고, 가맹점 유형도 호텔이나 모텔, 고급 음식점 등 쟁점과 관련된 업종으로 좁혀서 신청하는 게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카드 내역은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그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건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할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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