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가상자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2026년 3월 12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 초기에 보유 사실과 이동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추적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혼인 중 공동 자금으로 구매한 코인은 배우자 명의 거래소에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에요.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는 법원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잔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로 옮겨 놓은 경우에는 추적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시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거래소에 분산 보유하고 있으면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디파이(DeFi)나 NFT처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도 늘어나고 있어서 더 복잡해지는 추세예요.
거래소 계정 정보, 원화 입출금 계좌 내역, 거래 내역서, 세금 신고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보유 사실과 잔고, 이동 시점을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코인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빠른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셔서 추적 방향을 잡아 두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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